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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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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시행 2020. 6. 9.] [국립장애인도서관규정 제13호, 2020. 6. 9., 제정]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개인 소지품(도서, 가방 등)은 보관하고, 휴대가 허용되는 물품(노트북, 필기구 등)은 지정된 가방을 사용하여 휴대하여야 한다.

② 건전한 열람분위기 조성 및 도서관 질서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료실 내 휴대전화 통화, 전자기기 사용에 따른 소음, 잡담, 혼잣말 등으로 다른 이용자의 열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자료실 내로 음료 및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자료실내에서 섭취하는 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다만,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긴 음료는 예외로 한다.

3. 도서관 자료, 비품, 기타 시설 등을 오손·훼손하거나 본래의 사용 목적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음주·소란·악취 및 고성 등으로 도서관 이용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5. 과도하게 자료실 출입을 반복하거나 주변을 배회하는 행위

6. 타인(가족 포함)의 아이디(ID)를 양도 및 도용하는 행위

7. 자료실 내에서 게임을 하거나 음란·채팅, 주식 사이트 등에 접속하는 등 이용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8. 도서관 소장자료 불법 복제 또는 배포하는 행위, 도서관 정보기기로 불법 소프트웨어·동영상의 다운로드 및 설치, 악성코드를 배포하거나 해킹하는 행위

9. 타인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접촉, 스토킹, 지속적인 응시, 부적절한 촬영 등으로 불안감 및 불쾌감을 조성하는 행위

10. 절도·폭력·무단침입·기물파괴·휴기난동 또는 공무집행 방해 등 법령(형법 등) 위반행위

11. 기타 공중도덕 위반행위

※ 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직원의 안내에 불응하는 경우 퇴실, 퇴관 또는 도서관 이용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도서관 출입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신분 확인 등 필요한 방호 근무자의 안내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