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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보조기기 지원

독서보조기기 지원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도서관법 제6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의2(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등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 이용 편의 제공 및 장애인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매년 공공도서관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독서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기간2009년 ~ 계속사업
  • 대상기관전국 공공·장애인도서관
  • 참여대상독서보조기기 지원
  • 추진절차독서보조기기 지원 사업 참여 도서관 공고 및 접수 → 참여 도서관 심사 및 선정 결과 안내 → 독서보조기기 설치 및 활용 교육

연도별 지원현황

연도별 지원현황
지원 연도 ‘09~‘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누계
지원기관 수 146개관 24개관 31개관 34개관 27개관 38개관 34개관 46개관 380개관
지원규모
(백만원)
1,240 200 200 200 200 200 200 350 2,790
지원 연도 지원기관 수 지원규모
(백만원)
‘09~‘16 146개관 1,240
2017 24개관 200
2018 31개관 200
2019 34개관 200
2020 27개관 200
2021 38개관 200
2022 34개관 200
2023 46개관 350
누계 380개관 2,790

도서관 규모별 독서보조기기 설치 기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도서관 규모별 독서보조기기 설치 기준
규모 의무용품 권장용품
교육연구시설
(1,000㎡ 이상)
저시력용 독서기(독서확대기),
음성지원컴퓨터(화면낭독S/W),
보청기기(음성증폭장치)
점자프린터,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
1종근린생활시설
(1,000㎡ 미만)
보청기기(음성증폭장치) 저시력용 독서기(독서확대기)
  • 의무용품
  • 교육연구시설
    (1,000㎡ 이상)
    저시력용 독서기(독서확대기),
    음성지원컴퓨터(화면낭독S/W),
    보청기기(음성증폭장치)
  • 1종근린생활시설
    (1,000㎡ 미만)
    보청기기(음성증폭장치)
  • 권장용품
  • 교육연구시설
    (1,000㎡ 이상)
    점자프린터,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
  • 1종근린생활시설
    (1,000㎡ 미만)
    저시력용 독서기(독서확대기)

장애유형별 독서보조기기 목록

장애유형별 독서보조기기 목록
장애유형 독서보조기기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등
터치스크린, 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음절예측 S/W, 입력보조장치(타이핑포인터, 키가드 등), 필기구홀더, 스위치, 원고홀더, 페이지터너, 휠체어, 높낮이조절책상, 팔받침대, 모니터이동보조기기 등
시각장애 (8배 이상)확대경, 휴대용·탁상용·이동용 독서확대기, 음성독서기(데이지플레이어), 화면낭독 S/W, 화면확대 S/W,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문자인식 S/W 및 H/W), 점자정보단말기, 점자프린터 등
청각·언어장애 소리증폭장치(공공이용보청기),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자막변환S/W), 언어훈련S/W, 신호알림장치 등
발달장애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AAC), 터치스크린 등